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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다수파’는 어떻게 선방위를 접수했나
백선기·권재홍·손형기·김문환·최철호
법정제재 30건 주도한 선방위 주역들
류희림(왼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백선기 선방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류 위원장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다. 방심위 제공

지난달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없는 방송까지 심의하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사안을 다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하는 등 ‘과잉제재’·‘월권심의’로 방송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선방위원의 이름은 이렇다. 백선기, 권재홍, 손형기, 김문환, 최철호. 이번 선방위의 법정제재 의결을 주도한 ‘강경 다수파’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8조2)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되고, 국회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백선기 위원장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로 방심위원장 추천을 받았다. 최철호 위원은 국민의힘, 권재홍 위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시민단체), 손형기 위원은 티브이(TV)조선(방송사), 김문환 위원은 한국방송기자클럽(언론인단체) 추천으로 선방위원에 위촉됐다.

이번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30건을 보면 이들 5명은 자신이 참여한 심의에서 거의 모든 안건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백선기, 권재홍, 손형기, 최철호 위원은 29건에 법정제재를 주장했고, 임기 중반부터 합류한 김문환 위원은 17건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의결을 해오던 최창근 위원이 중도 사퇴하고 후임으로 온 김문환 위원은 다수파의 마지막 퍼즐이 됐다. 김 위원이 합류한 3월14일 10차 회의 이전까지 법정제재가 9건, 이후 법정제재가 21건이다.

최철호 위원.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손형기 위원.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백선기 위원장.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전문가들은 선방위의 폭주가 구성 단계부터 예고됐다고 지적한다. 2010년 5회 지방선거 때 한국기자협회 추천으로 선방위원을 지낸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점점 정파적으로 극단화되다 보니 과거와 달리 이런 위원회에도 매파를 보내서 싸우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선방위원을 영화 ‘넘버 스리’에 빗대며 “이들은 ‘넘버 원’(최고권력자)과 유대가 없기 때문에 요란한 칼질을 해서 충성도를 인정받아야 하는 처지”라고 평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임기 내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선방위원 9명의 집단지성으로 정치적 예단이나 편견 없이 소신껏 심의해왔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공허한 논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한국언론학회 추천으로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을 지낸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애초 위원 구성 자체가 편파적·위법적인 상황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편파적인 결과로 이어질 뿐, 그 자체로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선방위 구성 단계에서 추천 단체 선정은 방심위의 권한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방송사 추천권을 종합편성채널 티브이조선에, 시민단체 추천권을 공언련에 의뢰했다. 모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류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야권 소수위원 반대 속에 명단을 확정했다. 당시 윤성옥 위원은 “지금 시민단체, 학계, 방송사 대표는 대표성이 없다. 이것은 불공정심의위원회다. 이 명단을 비공개에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면 퇴장할 수밖에 없다”며 항의했다.

김문환 위원.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전문가들은 선방위원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불필요한 권한을 줄여서 왜곡된 언론관을 가진 인물이 와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강형철 교수 역시 “자의적 남용 우려가 있는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국가 기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학계에서도 의견이 모인다. 선거방송의 경우는 그 기준을 더 명확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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