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하급심 뒤집고 "교차로 중간서 멈출 것 같더라도 정지해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365 머스크, 스페이스X 직원들에 피소…“성차별·괴롭힘 조장” 랭크뉴스 2024.06.13
20364 "가격 실화? 정신 나간 듯"…성심당 '착한 빙수' 얼마길래 랭크뉴스 2024.06.13
20363 '도대체 몇 명이야' 머스크 또 성추문…"인턴 불러내 성관계" 랭크뉴스 2024.06.13
20362 “다음엔 너야”···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 랭크뉴스 2024.06.13
20361 용산 이촌에 49층 1840세대로 재건축 추진 랭크뉴스 2024.06.13
20360 정부 "'집단휴진 예고' 의료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4.06.13
20359 "너무 매워 급성 중독 위험"… '핵불닭볶음면' 덴마크서 리콜 랭크뉴스 2024.06.13
20358 "차 뒷문 닫더니 그대로 쌩"…도로 한복판에 버려진 강아지 랭크뉴스 2024.06.13
20357 반포 '더팰리스73' 분양권, 서울옥션 경매 등장…시작가 160억 랭크뉴스 2024.06.13
20356 [단독] '중증 우울증' 탓 무단결근한 공익 유죄... 헌재가 구해줬다 랭크뉴스 2024.06.13
20355 인천공항 한복판서 테니스를?… 커플 행동에 ‘시끌’ 랭크뉴스 2024.06.13
20354 가거도 해상서 어선 충돌 후 도주…1명 사망·2명 실종 랭크뉴스 2024.06.13
20353 '빅5' 등 의대교수 속속 집단 휴진 동참…중증환자단체 "의사집단 조폭 같아" 랭크뉴스 2024.06.13
20352 “다음엔 너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 랭크뉴스 2024.06.13
20351 “우리는 포르노 중독 아니다” 분노한 아마존 부족 랭크뉴스 2024.06.13
20350 농촌 아닌 서울에도 분교 생긴다…강동구에 첫 '분품아' 탄생 랭크뉴스 2024.06.13
20349 '전·투·력' 상실한 집권 3년차 여당…농성할 때도 잡담만 했다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4.06.13
20348 “발로 차 고장”…승강기 수리비 780만 원에 와글와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6.13
20347 ‘한시적’ 유류세 인하 벌써 9차례나 연장…6월 말엔? 랭크뉴스 2024.06.13
20346 고개 숙인 남성에게 여고생이 달려간 이유 [아살세 그후]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