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기죄 징역 8개월 형 선고
출소 직후부터 거짓말
"회장이 나한테 편지 보내"
재판 시작 후 변제 시작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지어내서 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6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명을 속여 총 1억 7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6년 6월 별도의 사기죄로 1년 8개월 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직후 또 다른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이 모 씨에게 'SK 최 회장이 내가 교도소에 있을 당시 인터넷 편지를 보냈다','최 회장이 나를 위해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줬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허위 서신을 보여줬다.

이후 같은 해 10월 피해자 이 씨가 평창 모 빌라의 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박씨는 "최 회장에게 부탁해 빌라 건축사업을 책임지고 시공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박씨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 3000만원이 필요하다. 빌린 돈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이 씨를 꼬드겼지만 사실 사설 경마 도박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국세청 등에는 2억 8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에 속은 이씨는 2017년 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박 씨에게 건넸다.

이밖에 박씨는 2017년에는 또 다른 피해자 범 모 씨에게 "석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내로 갚겠다"면서 "갚지 못하면 아내 소유의 경기 파주시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돈을 빌렸다. 2019년에는 피해자 박 모 씨에게 "보증금을 주면 A역 내 크로켓 매장 중 하나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면서 2600만원을 뜯어냈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사건 범행이 좋지 아니하고, 변제를 미루다가 사건 범행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변제했다"면서도 "사건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액을 회복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음식점을 운영하며 출소자를 고용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712 집단 휴진 이튿날 공정위 조사에 내분까지 격화‥'사면초가' 의협 랭크뉴스 2024.06.19
18711 “차 계기판에 39도”… 6월 폭염에 쏟아진 ‘인증샷’ 랭크뉴스 2024.06.19
18710 “이걸 보고 결혼 생각 들겠나”... 부동산 전문가들 저출산 대책으론 ‘부족하다’ 비판 랭크뉴스 2024.06.19
18709 [속보] 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집행정지 최종 기각 랭크뉴스 2024.06.19
18708 '신생아 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폐지한다 랭크뉴스 2024.06.19
18707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군사 동맹 수준 협정 체결 랭크뉴스 2024.06.19
18706 [속보] 푸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 랭크뉴스 2024.06.19
18705 박세리 父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 랭크뉴스 2024.06.19
18704 ‘월세 4억’ 성심당 논란, 결국 갈등관리연구기관서 해법 모색 랭크뉴스 2024.06.19
18703 [속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에 핵심 역할" 랭크뉴스 2024.06.19
18702 푸틴-김정은 '상호 원조' 못 박아… 연합 훈련 넘어 자동개입으로 가나[북러정상회담] 랭크뉴스 2024.06.19
18701 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랭크뉴스 2024.06.19
18700 "의대생 교육에 문제 없어"…대법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랭크뉴스 2024.06.19
18699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에 핵심 역할” 랭크뉴스 2024.06.19
18698 [속보]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기각’ 랭크뉴스 2024.06.19
18697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250만원…이르면 내년 1월부터 랭크뉴스 2024.06.19
18696 푸틴 "유사시 상호 군사원조" 김정은 "동맹관계로 올라섰다" 랭크뉴스 2024.06.19
18695 푸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 랭크뉴스 2024.06.19
18694 AI 칩으로 세계 제패... '시총 1위' 등극한 엔비디아, 어디까지 갈까 랭크뉴스 2024.06.19
18693 푸틴 "美패권과 전쟁"·김정은 "러 무조건 지지"…반미연대 구축 선언 랭크뉴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