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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 8개월 형 선고
출소 직후부터 거짓말
"회장이 나한테 편지 보내"
재판 시작 후 변제 시작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지어내서 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6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명을 속여 총 1억 7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6년 6월 별도의 사기죄로 1년 8개월 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직후 또 다른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이 모 씨에게 'SK 최 회장이 내가 교도소에 있을 당시 인터넷 편지를 보냈다','최 회장이 나를 위해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줬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허위 서신을 보여줬다.

이후 같은 해 10월 피해자 이 씨가 평창 모 빌라의 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박씨는 "최 회장에게 부탁해 빌라 건축사업을 책임지고 시공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박씨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 3000만원이 필요하다. 빌린 돈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이 씨를 꼬드겼지만 사실 사설 경마 도박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국세청 등에는 2억 8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에 속은 이씨는 2017년 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박 씨에게 건넸다.

이밖에 박씨는 2017년에는 또 다른 피해자 범 모 씨에게 "석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내로 갚겠다"면서 "갚지 못하면 아내 소유의 경기 파주시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돈을 빌렸다. 2019년에는 피해자 박 모 씨에게 "보증금을 주면 A역 내 크로켓 매장 중 하나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면서 2600만원을 뜯어냈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사건 범행이 좋지 아니하고, 변제를 미루다가 사건 범행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변제했다"면서도 "사건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액을 회복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음식점을 운영하며 출소자를 고용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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