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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면서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서 경찰은 이번에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우선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했다. 11억원 넘게 A씨에게 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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