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고객.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보니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나 처방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329 역대급 폭우·폭염 예고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랭크뉴스 2024.06.19
18328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부 오류 정정에도 재판결과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9
18327 바이든측, 고령 논란 부추기는 '악마의 편집' 영상 확산에 고민 랭크뉴스 2024.06.19
18326 ‘양·질·력’ 압도적인 사모펀드… 韓기업은 ‘손쉬운 먹잇감’ 랭크뉴스 2024.06.19
18325 아저씨랑 사귀면 월 4000만원…日정치인도 손뻗은 '파파카츠' 랭크뉴스 2024.06.19
18324 "공무원인데, 장사 망하게 해줄까'‥갑질 의혹에 구청장이 사과 랭크뉴스 2024.06.19
18323 “원장님 아파서” 환자가 맞닥뜨린 안내문…오후만 휴진 ‘꼼수’도 랭크뉴스 2024.06.19
18322 ‘아이구~ 쪄죽겠네’… 정부청사 손풍기 반입 제한 ‘아우성’ 랭크뉴스 2024.06.19
18321 오늘 제주부터 ‘최대 200㎜’ 초강력 장마…내륙은 35도 불더위 랭크뉴스 2024.06.19
18320 [단독]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처리 반발‥권익위원 사퇴 랭크뉴스 2024.06.19
18319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에 “책임”…최정묵 권익위원 사퇴 랭크뉴스 2024.06.19
18318 "추억의 가수부터 뉴진스님까지"… 리조트·워터파크도 파티 열고 MZ 고객 모신다 랭크뉴스 2024.06.19
18317 북한에 깐깐해진 중국…엄격 통관에 북한은 생활고 랭크뉴스 2024.06.19
18316 푸틴, 자정 넘어 평양 도착하나… 늦은밤 극동서 출발 랭크뉴스 2024.06.19
18315 뉴욕 증시, 소매판매 증가세 부진·금리 인하 기대감에 혼조세 출발 랭크뉴스 2024.06.19
18314 관례 무시한 다수결 원칙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김재섭이 소리내다] 랭크뉴스 2024.06.19
18313 “탄소중립 수소사회 개척, 제주도에서 굉장한 작전” 랭크뉴스 2024.06.19
18312 푸틴 바쁜 일정…김정은과 '산책 밀담', 해방탑 헌화, 공연 관람 랭크뉴스 2024.06.19
18311 ‘음주 사고’ 김호중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4.06.19
18310 “푸틴 대통령, 러 극동서 북한으로 출발” 랭크뉴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