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고객.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보니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나 처방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530 [마켓뷰] 연준이 매 띄웠지만, 20만닉스는 멈추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4.05.23
20529 윤상현 "채상병 특검, 여당 이탈표 17석 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4.05.23
20528 이재명, 윤 대통령에 “연금개혁 영수회담 하자”…이번 국회 처리 요구 랭크뉴스 2024.05.23
20527 "어? 다오르는 데 쌀값만 떨어지네"...쌀값 80㎏당 21만원대→18만원대 랭크뉴스 2024.05.23
20526 尹대통령, 26일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안방에서 잇단 외교행보 랭크뉴스 2024.05.23
20525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감형 랭크뉴스 2024.05.23
20524 한일중 정상회의 오는 26~27일 서울서 개최‥4년 5개월만 랭크뉴스 2024.05.23
20523 “그저 일을 했을 뿐” 29번 에베레스트 오르고 10일 만에 또 올라 신기록 세운 셰르파 랭크뉴스 2024.05.23
20522 서대문구에 800여가구 신축 아파트…‘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곧 오픈 [집슐랭] 랭크뉴스 2024.05.23
20521 반도체 지원 방안서 보조금 왜 빠졌나… 최상목 “제조역량 갖춘 한국선 세제지원이 곧 보조금” 랭크뉴스 2024.05.23
20520 의대증원 학칙 개정에 의협 "'정치총장' 되는 우를 범하지말라" 랭크뉴스 2024.05.23
20519 법원, 김호중 구속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예정대로 내일 진행 랭크뉴스 2024.05.23
20518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랭크뉴스 2024.05.23
20517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요청 법원서 기각…검찰 "사안 중대"(종합) 랭크뉴스 2024.05.23
20516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랭크뉴스 2024.05.23
20515 [영상]43초만에…에르메스 가방 24억어치 챙겨 달아난 2인조 도둑 랭크뉴스 2024.05.23
20514 부산 터널 앞 ‘꾀끼깡꼴끈’ 무슨 뜻?… “읽다가 사고나겠다” 랭크뉴스 2024.05.23
20513 법원, 김호중 구속영장 심사 연기 요청 기각…예정대로 내일 진행 랭크뉴스 2024.05.23
20512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 만에 판례 변경 랭크뉴스 2024.05.23
20511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6대 협력분야 담긴 공동선언 채택 랭크뉴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