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고객.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보니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나 처방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992 돌봄 외국인 늘리자며…다시 ‘법 밖’으로 밀어내는 정부 랭크뉴스 2024.06.20
22991 성균관대 수석 졸업하더니…구혜선, 카이스트 대학원생 됐다 랭크뉴스 2024.06.20
22990 "이화영 회유하거나 진실 조작 안했다"…술자리 회유 검사 반박글 랭크뉴스 2024.06.20
22989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북·러 조약에 '초강수' 랭크뉴스 2024.06.20
22988 미국, '하마스 억류 인질' 50명 생존 추정… 66명 사망했나 랭크뉴스 2024.06.20
22987 "자동 군사개입 포함"‥북러 동맹 부활? 랭크뉴스 2024.06.20
22986 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논의?‥미묘하게 '여지' 남긴 정부 랭크뉴스 2024.06.20
22985 기안84 "내 삶의 은인"…416억 보너스 받는 '만화광' 누구 랭크뉴스 2024.06.20
22984 '출마할 결심' 나경원, 내일 홍준표·이철우와 '긴급회동' 왜? 랭크뉴스 2024.06.20
22983 대낮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또 '불'‥"에어컨 수리 위해 용접하다 불붙었다" 랭크뉴스 2024.06.20
22982 한동훈, 오는 일요일 출사표‥반한 구심점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랭크뉴스 2024.06.20
22981 “이슈 돼서 힘들다” 설명이 전부…중국 공연 취소당한 한국 록밴드 랭크뉴스 2024.06.20
22980 12세 유대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에…갈등 커진 프랑스, 궁지 몰린 마크롱 랭크뉴스 2024.06.20
22979 [금융뒷담] 한투證, 이노그리드 상장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0
22978 사막에서도 물을 만들어내는 항아리 랭크뉴스 2024.06.20
22977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서 최종 결론 난다 랭크뉴스 2024.06.20
22976 "명동에 태국 관광객 왜 없나 했더니"…입국불허 논란에 반한 감정 커져 랭크뉴스 2024.06.20
22975 한달 새 40.6% 증가 ‘스팸 문자’ 폭탄…뒤늦게 조사 나선 방통위 랭크뉴스 2024.06.20
22974 푸틴-김정은 서명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무슨 뜻? 랭크뉴스 2024.06.20
22973 [단독] KF-21 기술자료 등 20여 기가 유출 확인…“내부 조력자 여부 수사 중”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