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란불이 켜진 신호등.
노란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경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교차로 부근을 주행 중이었다. 이곳은 고속도로 출구 부분이어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구간인 데다 감속운행 안전표지 등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당시 교차로 정지선 약 8.3m 앞에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이대로 급제동해봤자, 정지선 앞에 멈출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신호를 통과하기로 했다. A씨의 당시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62km였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A씨의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 함께 동승했던 C씨는 전치 14주 부상을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서 어차피 교차로 진입이 확실시될 경우, 주행을 계속 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서기엔 너무 늦었고, 시간 내에 통과하기엔 부족한’ 딜레마 구간에서 A씨의 주행 강행 선택이 맞았느냐가 문제 된 셈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란불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 바, A씨가 노랑 신호등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차량 정지 필요 거리가 더 길 경우 즉시 차량을 제동한다면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무조건 정지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은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그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노란불’의 뜻을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예상된다 하더라도 차를 그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073 이국종 "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나"… 의대 증원 첫 입장 랭크뉴스 2024.06.20
19072 [속보] 의협 회장, '범대위'서 빠진다… 교수-전공의 중심 구성 랭크뉴스 2024.06.20
19071 [속보] 의협 “27일 무기한 휴진 여부, 22일 회의에서 결정” 랭크뉴스 2024.06.20
19070 환자 단체 “외국의사 조기 투입”… 정부 “상황 주시” 랭크뉴스 2024.06.20
19069 이화여대 동문들, 김준혁 의원 추가 고발‥김 의원도 맞고소 랭크뉴스 2024.06.20
19068 [속보] 의협 "무기한 휴진 돌입 여부 22일 회의에서 결정" 랭크뉴스 2024.06.20
19067 “인플루언서, 돈 벌기 힘들어졌다” 랭크뉴스 2024.06.20
19066 [단독] 에코프로비엠, 최대 3조원 규모로 투자 유치 추진… FI 물밑 접촉 랭크뉴스 2024.06.20
19065 [단독] 김 여사에 엿 300만원어치?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랭크뉴스 2024.06.20
19064 [단독] 에코프로비엠, 3조원대 투자 유치 추진… FI 물밑 접촉 랭크뉴스 2024.06.20
19063 [속보]역삼동 아이파크 화재…검은연기 뒤덮어 인근 학교도 대피 랭크뉴스 2024.06.20
19062 "외계인이 만든 듯"…돌연 사막에 솟아난 '거울기둥' 미스터리 랭크뉴스 2024.06.20
19061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화재…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6.20
19060 성범죄 저지른 20대 남성, 부산 앞바다서 투신한 척 위장 랭크뉴스 2024.06.20
19059 [단독] KAI, 현대오토에버로부터 미래 AAM에 두뇌 공급받는다 랭크뉴스 2024.06.20
19058 "다신 운전대 안 잡아요"... 횡단보도 덮쳐 3명 숨지게 한 80대 랭크뉴스 2024.06.20
19057 김호중 소속사, 폐업 한다더니 사명 변경…"숨겨진 꼼수 없다" 랭크뉴스 2024.06.20
19056 인류의 선별적 개 사랑…"19세기 뉴욕, 떠돌이 개 산채로 수장" 랭크뉴스 2024.06.20
19055 푸틴은 북한 갈 때 왜 '구식 소련제' 전용기를 탔을까[북러정상회담] 랭크뉴스 2024.06.20
19054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檢 "선거개입" vs 金 "허위 아냐"(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