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란불이 켜진 신호등.
노란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경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교차로 부근을 주행 중이었다. 이곳은 고속도로 출구 부분이어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구간인 데다 감속운행 안전표지 등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당시 교차로 정지선 약 8.3m 앞에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이대로 급제동해봤자, 정지선 앞에 멈출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신호를 통과하기로 했다. A씨의 당시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62km였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A씨의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 함께 동승했던 C씨는 전치 14주 부상을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서 어차피 교차로 진입이 확실시될 경우, 주행을 계속 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서기엔 너무 늦었고, 시간 내에 통과하기엔 부족한’ 딜레마 구간에서 A씨의 주행 강행 선택이 맞았느냐가 문제 된 셈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란불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 바, A씨가 노랑 신호등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차량 정지 필요 거리가 더 길 경우 즉시 차량을 제동한다면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무조건 정지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은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그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노란불’의 뜻을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예상된다 하더라도 차를 그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295 최태원·노소영 재판부 “판결문 수정해도 재산분할 비율 불변” 랭크뉴스 2024.06.18
18294 부친 고소 박세리, 기자회견 중 눈물…"관계 회복 확답 어려워"(종합) 랭크뉴스 2024.06.18
18293 '부친 고소' 박세리 눈물의 기자회견‥"반복된 부친 채무 문제 힘들어" 랭크뉴스 2024.06.18
18292 동네병원 ‘집단휴진’ 참여율 14.9%…4년 전 절반에 그쳤다 랭크뉴스 2024.06.18
18291 재판부 "단순 오류‥1조 3천억 원 그대로"‥이어지는 '법정 밖' 공방 랭크뉴스 2024.06.18
18290 “푸틴, 방북 위해 러시아 극동서 출발” 랭크뉴스 2024.06.18
18289 “망하게 해줄게” 대구 공무원 ‘치킨집 갑질’ 파장…구청 공식사과 랭크뉴스 2024.06.18
18288 푸틴 24년 만의 방북 초읽기…김정은과 산책 회담, 해방탑 헌화도 랭크뉴스 2024.06.18
18287 푸틴 대통령, 러시아 극동서 북한으로 출발 랭크뉴스 2024.06.18
18286 ‘부친과 소송전’ 입 연 박세리 “아버지 채무 더는 감당 못해” 랭크뉴스 2024.06.18
18285 "푸틴, 24년만의 방북 위해 러시아 극동서 출발" 랭크뉴스 2024.06.18
18284 60세 넘어도 맞벌이...준비 안 된 노년에 일 못 놓는 노인들 랭크뉴스 2024.06.18
18283 [단독] SK온 美 공장서 현대차 '아이오닉' 배터리 만든다 랭크뉴스 2024.06.18
18282 푸틴 24년 만의 방북‥"서방 견제할 협력 방안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4.06.18
18281 푸틴, 19일 베트남 국빈 방문… 무역 협력 강화 논의 랭크뉴스 2024.06.18
18280 [속보] 푸틴, 러시아 극동 출발 평양행... 24년 만에 방북 랭크뉴스 2024.06.18
18279 [속보] "푸틴, 방북 위해 러시아 극동서 출발" <로이터통신> 랭크뉴스 2024.06.18
18278 JTBC 떠난 손석희, MBC 프로그램 컴백…특집기획 맡는다 랭크뉴스 2024.06.18
18277 황보라 "'의료 파업에 제왕절개 고통' 발언, 신중하지 못했다" 랭크뉴스 2024.06.18
18276 의사 1만여명 거리로…“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 랭크뉴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