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란불이 켜진 신호등.
노란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경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교차로 부근을 주행 중이었다. 이곳은 고속도로 출구 부분이어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구간인 데다 감속운행 안전표지 등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당시 교차로 정지선 약 8.3m 앞에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이대로 급제동해봤자, 정지선 앞에 멈출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신호를 통과하기로 했다. A씨의 당시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62km였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A씨의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 함께 동승했던 C씨는 전치 14주 부상을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서 어차피 교차로 진입이 확실시될 경우, 주행을 계속 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서기엔 너무 늦었고, 시간 내에 통과하기엔 부족한’ 딜레마 구간에서 A씨의 주행 강행 선택이 맞았느냐가 문제 된 셈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란불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 바, A씨가 노랑 신호등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차량 정지 필요 거리가 더 길 경우 즉시 차량을 제동한다면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무조건 정지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은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그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노란불’의 뜻을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예상된다 하더라도 차를 그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441 "어머니 떠올라"…실종 문자 보고 치매 노인 찾아내 가족 찾아준 시민 랭크뉴스 2024.05.15
21440 유인촌 "광화문 현판 한글로 쓰여야…논의해 볼 필요 있다" 랭크뉴스 2024.05.15
21439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딸 만나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男 랭크뉴스 2024.05.15
21438 獨 극우 유력 정치인, 나치 구호 외쳤다가 벌금형 랭크뉴스 2024.05.15
21437 中에 '관세폭탄' 안긴 바이든 "中, 경쟁아닌 부정행위하고 있어" 랭크뉴스 2024.05.15
21436 잇단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정부, 트럼프측에 한국 입장 전달(종합) 랭크뉴스 2024.05.15
21435 ‘뺑소니 혐의’ 김호중 사고때 차량 앞바퀴 들렸다…당시 영상 보니 랭크뉴스 2024.05.15
21434 재택근무 끝나자…MS·애플 등 빅테크 기업 고위직 줄줄이 퇴사 랭크뉴스 2024.05.15
21433 '허벅지 뼈' 부러진 80대 노인…CCTV에 다 찍힌 요양보호사 '못된 짓' 랭크뉴스 2024.05.15
21432 김호중 사고, 앞바퀴 들릴 정도 충격…공연 변동없이 진행한다 랭크뉴스 2024.05.15
21431 영화 ‘HER’를 현실에 옮긴 GPT-4o…과학계 “범용 인공지능 시대 열렸다” 랭크뉴스 2024.05.15
21430 악어에게 주먹 날려 동생 구했다…용맹한 여성에 英 국왕 메달 랭크뉴스 2024.05.15
21429 20대 청년 해친 伊 살인곰, 사살 대신 獨 보호구역으로 랭크뉴스 2024.05.15
21428 강원도에 오로라 나타나…밤하늘 드리운 ‘빛의 커튼’ 랭크뉴스 2024.05.15
21427 "이 집 훠궈 중독성 있네"…알고보니 진짜 양귀비 넣은 中 식당 랭크뉴스 2024.05.15
21426 명품백 의혹 김 여사 직접 조사하고 공정 원칙 살려 민심 얻어야[사설] 랭크뉴스 2024.05.15
21425 [속보]의료법 위반 논란 ‘눈썹 문신’…국민·법원 판단은 ‘유죄’ 랭크뉴스 2024.05.15
21424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경규 ‘입마개 요구’에 격분 랭크뉴스 2024.05.15
21423 과기정통부, 제4이통에 제동 걸어…"스테이지엑스 추가 자료 제출하라" 랭크뉴스 2024.05.15
21422 원샷개혁은 불가능…'연금보험료 13%' 여야 협치 1호 삼을 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