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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원 회의록 요구… 초미 관심
전공의 등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 의대 증원은 별다른 걸림돌 없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과 참고자료 2건 등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를 검토해 이달 13~17일 사이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정책의 효력을 일단 정지할 것인지를 따지는 집행정지 사건이다. 1심은 관련 신청을 줄줄이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 등을 요구하면서 의대 증원의 법적 근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각 대학은 다음 달 1일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증원 없이, 기각·각하되면 증원분이 반영돼 입시요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패소한 측이 불복하더라도 대법원 재항고심 절차는 통상 2개월 이상 걸린다.

주요 쟁점은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수험생 등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다. 1심은 이들 모두가 의대 증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다툴 가능성이 없다면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반사적 이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추세인 건 맞는다”면서도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의사 등에게 원고 자격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2000명 증원 타당성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 일부 나아갈지도 주목된다. 다만 집행정지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까지 구체적으로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법관 출신 변호사는 “증원 과정에서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정도를 따져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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