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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최대 155만 원 받아 챙겨
일본 여성 3명은 출입국관리소 인계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서 일본 국적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오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0분쯤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알선을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쯤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과 A씨의 주거지, 경기 분당시의 사무실 등을 급습해 A씨와 다른 알선자 3명, 일본 국적의 여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475만 원도 압수됐다.

A씨 등 일당은 알선 대가로 건당 최대 15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본 여성 3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강제 퇴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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