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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소환 예정,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조사

지난달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전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13일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직접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10개월 여 만에 이뤄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첫 대면 조사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자, 직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러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게 됐다”라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성실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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