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채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수사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3일 오전 9∼10시 사이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직접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채 상병 대대장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채 상병은 해당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찰이 지난달 말 이 중령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고위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까지 소환하면서 채 상병 사건 과실 여부를 밝히는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러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게 됐다”라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성실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