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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가톨릭의과대학 인근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으로 시작한 의료 공백이 3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결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주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다음주엔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한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주에 내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회의록이 포함됐다. 반면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어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대신 냈다.

서울고법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정부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 회의록 등까지 살펴봤는데 법적 문제점이 없다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서다. 더욱이 대학이 이달 말까지 누리집에 모집요강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재항고 등 추가 법적 절차도 쉽지 않다.

반면 인용될 경우 정부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부실함을 비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전문가 30~50명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려 주말 사이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봤다.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낸 자료들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내일(13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는 “정부가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1심처럼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만 높여주는 격이 된다”며 “인용되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탄력을 잃고, 정책 신뢰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또 다른 변곡점이 다가온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내년에 전문의가 되는 데 차질이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레지던트 3·4년차는 내년 2월께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수련 기간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다. 수련 기간은 부족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시험을 치른 뒤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수련 기간이 모자라면 취소될 수 있다. 결국 전공의 집단행동 3개월을 맞는 19일 응시 자격의 마지노선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장 전공의들에게는 빨리 돌아와달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연차 레지던트를 2910명(3월7일 기준)으로 파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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