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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온라인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오늘(12일) 오후 3시 기준 총 1,118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 가운데 반대가 1,021건, 찬성 19건, 기타 77건으로 91.3%에 달하는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실효성이 없다",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등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내용의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며, 소수 찬성 의견으로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등이 달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 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5건뿐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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