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 제공
1억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불법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을 국내로 들여온 후 원산지를 속여 대구·경북 식당 및 소매업체 10여 곳에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비닐봉지에 재포장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시중 가격이 비싼 점,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점, 소비자가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