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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처분적 법률’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적이 나왔다. 헌법상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명분으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건너뛰려 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화성시 HPSP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반도체 장비 업체 HPSP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며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 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수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같은 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정부·여당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하자, 국회 입법안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행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긴급조치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권한을 뛰어넘어 현금 지원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는 논리다. 법안이 발의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 과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민적 공분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사건이었다. 일명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에 한해 이뤄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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