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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휴직 못 써”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7월 공공기관에 다니는 ㄱ씨는 지체장애 3급의 70대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ㄱ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장애증명서, 형제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받고도 다른 자료를 계속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돈을 갹출해 간병인을 써라”, “3급 장애인은 중한 장애인은 아니다” 등 휴직 신청 취소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회사는 휴직을 신청한 지 100일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휴직 거부를 통보했다.

이는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 거부 사례다. 이 단체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해보니, 직장인의 59%는 ㄱ씨처럼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가족돌봄휴가(휴직)는 법률이 정하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고용이 불안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고 월급이 적을수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정규직(응답자 400명) 70.5%, 5명 미만 사업장(응답자 190명) 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응답자 161명) 73.9%였다. 정규직(응답자 600명·51.3%), 300명 이상 사업장(응답자 161명·41.6%), 월 500만원 이상(응답자 172명·40.7%) 응답자의 응답률과 견줘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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