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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사항 없어"…17일 선고 예정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우)과 남편 폴 펠로시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남편을 둔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인용해 연방 검찰이 폭행 및 납치미수 혐의로 기소한 데이비드 드파페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고, 실제 (자기 행동에 대해) 으스댔다"며 "피고인의 이력이나 특성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드파페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펠로시 전 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에 몰래 들어가 남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드파페는 펠로시 의장이 어디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고 현재 부재중이라는 폴 펠로시의 답변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대치했다.

두 사람은 둔기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무기를 버리라고 경고하자 드파페가 돌연 폴 펠로시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폴 펠로시는 두개골과 손 등에 골절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펠로시 전 의장은 중간선거를 열흘여 앞두고 워싱턴DC에 머무르고 있었다.

드파페는 범행 당시 케이블타이와 덕트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펠로시 전 의장을 인질로 붙잡으려는 의도로 그의 집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드파페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그가 '음모론'에 휘말려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허위 주장이 담긴 동영상과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1·6 의회 난입' 폭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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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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