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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연합뉴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취득한 회사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과세 당국은 관련 조항에 따라 ‘2대 주주’였던 문 전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외삼촌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 조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BW 약 50억원 상당을 사들였다. BW는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CB)와 다르다.

이후 2016∼2017년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570주를 취득했다.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도 과세한다고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씨는 문씨의 외삼촌(특수관계인)이다.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라는 점에 비춰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것이 세무당국 판단이었다.

1·2심은 ‘경제적 실질 유사’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한정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별도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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