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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자녀들을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계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 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배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살인 의붓딸과 10살인 의붓아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고데기로 화상을 입게 하거나,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본인의 친자녀와 달리 피해 아동들에게는 콩나물 등 채소 반찬만 주고, 밤새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CCTV로 감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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