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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학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던 시기였다.

A씨가 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 등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을 올렸다"며 "많은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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