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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쯤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불이 붙은 상태였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만에 꺼졌으나 B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만인 10일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택 내부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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