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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車보험 손해율 손익분기점 육박
코로나19 특수 끝나고 태풍·홍수·폭설 남아
“손해율 관리 실패하면 보험료 인상 가능”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강원 강릉시 초당동의 한 도로 위로 자동차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자동차보험이 최근 3년 동안의 짧은 흑자를 기록한 뒤 다시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 영향이 사라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름에 태풍·홍수, 겨울에 폭설 등 이상기후 영향도 있어 다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9.4%로 지난해 77.2%보다 2.2%포인트 올랐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손해율이 80%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가 100원, 지급한 보험금이 80원이라는 뜻이다. 다만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면 적자로 전환된다.

손해율은 자동차 이용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동차 통행이 많아지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해 지급할 보험금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자동차보험이 흑자를 낸 것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통행량 감소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교통사고 건수는 20만9654건으로 전년(22만9600건)보다 8.6% 감소했다. 2021년에는 20만3130건, 2022년에는 19만6836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1분기부터 손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가정의 달 5월을 기점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보험금 지급 건수도 많아지는 셈이다. 2022년 기준 1~3월 교통사고는 1만3000~1만5000건에 불과했지만, 6~12월 교통사고는 1만6000~1만7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실적. /금융감독원

여기에 여름철 태풍·홍수, 겨울철 폭설 등 이상기후 위험도 남아 있다. 이상기후로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빙판길 사고가 많아지면 손해율은 높아진다. 미국 손해보험사인 올스테이트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막심해지자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30% 인상했다.

보험업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제어할 순 없는 만큼,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전국 단위 피해를 발생시킨 침수나 태풍이 없었고, 미약하게나마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던 때라 손해율이 낮아졌다”라며 “상생금융이라도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손해율이 오르고 있는데,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를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손해율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료가 다시 인상될 경우 지난해 ‘상생금융’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보험사들은 올해 2월부터 보험료를 2.5~2.6% 인하했다. 2022년 4월에는 1.2~1.4%, 지난해 2월에는 2~2.5% 각각 인하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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