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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중에 주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죠.

당시 법무부는 재빨리 출국금지를 풀었는데요.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틀 뒤 MBC 단독보도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대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출국금지를 풀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지난 3월 20일)]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 대상자 요청으로 출국금지를 풀어 준 게 처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년간 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신청 건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요청으로 두 달 만에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수사, 재판, 체납 등의 사유로 출국금지가 됐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해 293건.

이 가운데 출국금지를 풀어준 건 단 2건이었습니다.

0.8%입니다.

지난 5년간으로 기간을 넓혀 잡으면 전체 이의신청 691건에 법무부가 받아들인 건 31건, 4%에 그쳤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가 극히 이례적이었다는 게 통계로 다시 확인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기자회견)]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는 "공수처가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고, 호주로부터 외교 사절에 대한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까지 받아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따가운 여론에 떠밀려 출국 11일 만에 귀국한 이종섭 전 장관.

공수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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