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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료 99.5%는 내용도 확인 못 해
확인된 유출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多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경로·목적도 몰라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경제]

북한의 해킹조직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간 1000기가바이트(GB)가 넘는 규모의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됐지만 대법원의 부실한 대응으로 유출 자료의 0.5%밖에 피해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돼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확인된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전체 자료의 0.5%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내역, IP 주소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국수본은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비교·분석한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라자도어 악성코드, 서버 해킹 기법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망에서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작년 2월 9일이지만 대법원이 자체 대응하면서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로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인 작년 12월 5일에야 시작됐다. 그러는 사이 서버에 남아있던 유출 자료들이 지워졌다. 침입 시점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돼 해킹 경로나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악성코드가 침입한 시점의 관련 기록이 있어야 전산망의 취약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전산망에 깔린 백신 프로그램이 2년 후에나 악성코드를 탐지해낸 것을 두고 법원 보안 체계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커는 백신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악성코드를 유포하기에 백신 자체의 성능 미비를 지적하긴 어렵다"며 "백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감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일단 종결됐지만 이른바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법원행정처가 유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며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산 담당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작년 12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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