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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사적 목적으로 제주도에 가면서 공항을 오가는 길에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9명은 지난 2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관광과 업무 협의, 그리고 한 펜션과의 MOU 체결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미추홀구청 관용차 운행 일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하지만 당초 목적이었던 직원 복지 차원의 MOU는 펜션 위치와 시설 등의 문제로 체결되지 않았고, 구청장 등은 낚시터와 실탄사격장 등을 관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는 각 행정기관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개인적인 여행으로 보면 관용차를 사용하면 안 되고, 펜션 답사 목적이라면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경계선 상 애매한 부분에 있다"며 "권익위 결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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