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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 재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전 국민 25만 원'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민주당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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