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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에 자료 제출
보정심 안건·회의록, 연구보고서 등
법원, 17일까지 집행정지 여부 결정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 47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등도 제출됐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 밖에 의료개혁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취합한 자료와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

자료 제출 내역은 신청인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공개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개 회의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신청인 측은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 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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