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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 됐던 이 직원을 직권면직처리 했습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 공무원은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을 받았고,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습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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