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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회의록·연구보고서 등 
자료 47건, 별도 참고자료 2건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 산하에 꾸려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환자단체와 소비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정부 위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대학이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자료 및 의견서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뒤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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