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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직권면직 처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을 반복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11일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 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그는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다. A 씨는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분을 알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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