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직위 해제됐던 직원에 대해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권 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 면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 평가에서 소속 공무원 4명에게 가평정을 부여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직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지난 2일 이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 면직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서울시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수·우·양·가 4단계로 평가하는 ‘가평정’ 평가 제도를 지난 2019년 도입했습니다.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게 되면, 성과급 미지급·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근무 성적이 특히 나쁜 경우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직원은 3개월간 교육을 받은 이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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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수·우·양·가 4단계로 평가하는 ‘가평정’ 평가 제도를 지난 2019년 도입했습니다.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게 되면, 성과급 미지급·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근무 성적이 특히 나쁜 경우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직원은 3개월간 교육을 받은 이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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