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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등도 제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습니다.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자료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어제(10일)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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