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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처음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한 것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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