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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해당 의대 교수 김영란법 위반 혐의 조사
국내 최상위권의 명문대 의대 교수가 수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환자로부터 고가의 상품권과 한우 선물 세트 등을 받았다. 사진은 교수가 받은 상품권의 일부. 연합뉴스

국내 최상위권 명문대 의대 교수가 환자에게 수차례 선물을 요구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인 A교수는 2020년 11월 담도암 환자 B씨의 수술을 한 이후 B씨와 그의 보호자 C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거액의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다. A교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평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그러나 B씨의 몸 상태 악화로 양측의 사이가 틀어지던 과정에서 A교수의 비위가 폭로됐다.

60대 여성인 B씨는 수술한 뒤 2년쯤 지난 2022년 11월 췌장염에 걸린 데 이어 지난해 7월 담도암의 일종인 팽대부암 진단을 받았다. 암이 재발한 것이다. 그는 췌장염과 암이 겹쳐 고통이 심해지자 A교수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지만 불친절하거나 성의가 없는 응대에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한다.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B씨의 여동생 C씨가 A교수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A교수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모든 신고를 취하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A 교수의 김영란법 위반 내용. 연합뉴스

A교수는 이후 B씨로부터 다시 거액의 상품권과 식사 접대 등을 받으며 관계를 개선하는 듯했지만 B씨 건강이 악화하며 사이는 또 틀어졌다. C씨는 결국 올해 3월 다시 국민권익위와 병원 쪽에 A교수의 비위 자료들을 추가로 정리해 신고하게 됐다. 이에 A교수는 B씨 등이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했다.

C씨가 국민권익위와 병원 측에 신고한 통화 녹취와 카톡 대화, 선물 목록 등을 보면 A 교수는 2020년 12월 24일 진료실에서 50만원 상품권과 20만원 상당의 찻잔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차례에 걸쳐 총 73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선물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21일에는 한우 선물 세트(38만원)와 과일(12만원)을 서울 강남의 집으로 배송받았으며 같은 해 1월과 3월, 7월에는 진료실에서 각각 20만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 상품권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택에서 백화점 상품권(50만원)과 스타벅스 카드(40만원)를 택배로 전달받았다.

설과 추석 등의 명절에는 한우와 홍삼, 상품권 등으로 60만~7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교수는 B씨와 C씨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학교 앞의 고급 중식당에서 1인당 7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다.

명문대 의대 교수가 사골 대신 주스를 원한다거나 커피머신을 5대나 사달라고 요구하며 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연합뉴스

A교수는 지난해 5월 8일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골은 누님께서 보내주셔서 있어요. 아래 주스면 좋겠어요. 감사”라고 원하는 선물을 요청했다. B씨는 이틀 뒤 A교수가 말한 감귤 주스를 7만1000원에 결제해 택배로 보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커피머신 5개가 필요하다며 학교로 보내달라고 했고, B씨는 즉시 65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택배로 보냈다. 그러나 커피머신은 관계 악화 이후 B씨가 반환을 요구해 돌려줬다. A교수는 지난해 5월 받은 백화점(50만원)과 스타벅스 상품권(20만원)도 B씨 요구로 같은 달 반환했다. 상품권의 일부는 이미 사용해 다시 구입해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2월 5일에는 카톡으로 “선물 잘 받았습니다. 집에 오니 탐스러운 과일이 와 있네요”라며 택배 상자를 인증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냈다. 그는 당시 50만원 상당의 한우와 과일을 받았다. 병원에서 와인과 고급 과자를 받은 뒤에도 “너무 맛있어서 외과 식구들과 같이했다. 와인은 병 자체가 예뻐서 먹겠나요?”라며 감사를 표했다.

A교수는 2020년 12월 10일 진료실에서 C씨가 성의의 표시로 목도리를 선물하자 ‘김영란법은 아무도 신경 안 쓰며 누가 신고하겠냐’면서 대놓고 선물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사실은 진료 당시 녹취록에 나와 있다. 그는 그러나 B씨 측과 사이가 소원해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C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 어떠한 선물도 받았으면 안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영란법 무시해도 된다는 의대 교수. 연합뉴스

A교수는 연합뉴스에 보낸 해명을 통해 “선물을 받은 사실에 관해 제보자(B·C씨)로 추정되는 분으로부터 진료에 대한 감사의 인사표시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상대방의 요구로 일부 선물은 반환하기도 했다”고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제보자(B·C씨)로 추정되는 분과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의 요청에 따라 의사로서 답신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부당하게 진료 편의를 봐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을 포함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도를 넘어서는 연락과 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의 반복되는 민원 및 내용증명 송달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최근 소속 병원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A교수와 B씨 측의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한다. B씨 측의 스토킹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으나 A 교수가 불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B씨는 “A교수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의 징계를 미룬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도 지난 3월 A교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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