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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
민주당 "거부권 있기에 위헌 아냐"
헌법학자 "예산 항목 담기면 문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논쟁이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 민주당은 법을 만들더라도 정부가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헌법학자들은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골자는 전 국민에게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수한 대상에 대해 행정부의 집행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의미한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에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헌법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54·56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57조)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들은 예산을 수반하지만 이를 전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시행을 위해선 예산이 수반되지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기에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모든 예산사업을 법으로 한다고 하면 이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는 정부를 압박하거나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헌법학자들도 위헌 가능성을 문제로 꼽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부가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에 예산 항목을 별도로 설정한다든지 정부의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요소가 포함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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