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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말 충북 진천에서 음주 차량이 상가로 돌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은 소주 6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이 운전대를 잡았던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건데, 당시 경찰은 남성의 말만 믿고 여성에 대해선 음주 측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시도하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상가로 돌진합니다.

사고 후 1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구점 안은 물건을 정리 중이고 안경점은 천막으로 임시 조치해 둔 상황입니다.

이 차를 빌린 남성은 혼자 소주 6병을 마신 뒤,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또 다른 CCTV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나기 전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멈추고 후진하기를 반복하며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남성의 말을 믿은 경찰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20대 여성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동승했던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자창에서 빠져나온 뒤 여성이 운전대를 바꿔잡은 사실을 경찰이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블랙박스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여자 운동화가 운전석 쪽에 있는 거를 수상히 여겨서 이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남성이 범인이라고 믿었던 경찰은 여성의 음주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피해상가 업주들은 당장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빌린 남성이 아닌 여성이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피해 문구점 주인]
"어제 오늘 계속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그냥 막막해요. 바닥에 어제 나뒹구는 제품들 볼 때마다 저희가 직접 걸고 이랬던 생각들이 나가지고…"

경찰은 술집 내부 CCTV를 찾아 여성의 음주 운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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