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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임 당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0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홍 밀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장직을 사퇴하고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공천이 확정됐지만, 검찰 고발을 이유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박 전 시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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