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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쯤 마포구 망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지자 A씨에게 적용한 특수상해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3일 구속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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