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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선박 등록돼야 단속 대상
신고 13건 중 처벌 3건에 그쳐
선박 충돌로 인해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스크류'와 그의 무리.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서울경제]

해양생태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 때문에 남방큰돌고래를 관광하는 선박들의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있다. 최근에도 제주 연안 일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관광한 어선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관광선박으로 지정된 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9일 비영리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향해 돌진하는 요트가 포착됐다. 당시 돌고래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이미 두 척의 관광어선이 있었으나 해당 요트는 돌고래들이 이동하자 앞선 선박들을 제치고 돌고래를 따라 이동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유튜브


지난해 4월19일 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이미 두 척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하면 다음 선박은 거리를 두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위반 사례 발견 즉시 해경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 8일 해경은 뜻밖의 답을 내놨다. 앞서 관광을 위해 모여있던 두 척의 배가 해양생태계법 기준 관광선박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신고했던 요트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에서 관광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다. 즉 세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광을 하고 있어도 관광 행위로 보지 않는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앞선 두 어선이 명백한 관광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명시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닻을 내리지 않고 돌고래를 따라 이동했으며, 배에 탄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고 선장은 관광 멘트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 관광을 하는 선박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 대표는 “(어선이) 현행법상 관광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경이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법 적용의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단속이 가능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간 핫핑크돌핀스는 개정법 시행 이후 총 13건의 위반 선박을 신고했다. 그중 과태료를 문 선박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선박과 충돌해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과도한 선박관광이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조 대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광선박의 접근은 돌고래들의 생체리듬을 교란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돌고래들의 먹이활동과 휴식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지만 더 길게 보면 개체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고 전했다.

과도하게 접근한 관광선박과 돌고래가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박의 동력추진기(스크루)와 부딪혀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잘려나간 개체도 목격되고 있다. 조 대표는 “실질적으로 돌고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 지정 ▲선박관광 금지구역 설정 ▲낚시 제한과 면허제 시행 ▲생태법인 제도 도입 등이 시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방큰돌고래는 한반도 해역에 사는 30여종의 고래류 중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으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한반도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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