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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노래연습장에서 몰래 음주한 10대 학생들을 잡아두고 진술서를 적게 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 손님 5명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일행이 몰래 숨겨 가져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훈계 명목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벌을 줬다. 노래방 내 호실에서 나오려 하자 “다시 들어가라”며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이들에게 “이름·연락처·부모 연락처·재학 중인 학교 등이 적힌 진술서를 적어라. 안 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는 A씨의 행동이 청소년인 일행에게 공포심을 주는 감금·협박에 해당,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 판사는 “학생들이 귀가하려는 것을 막으며 노래연습장에 가둬놓은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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