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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의대정원 배정위 정리 내용 제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최초의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냈다.

이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자료를 수령할 예정인 신청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반박 준비를 위해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며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 중인 상황에서 공개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각종 의견서 등을 종합해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에는 양측의 의견서뿐 아니라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학장·학생협회·학부모 등의 탄원서도 도착했다.

재판부의 선택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세 가지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학장이며, 이 사건의 신청인인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원고(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며 여지를 뒀다.

만일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구체적으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해 인용·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법리상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해 판단한다.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측에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하면 그 다음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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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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