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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증원 2000명 결정에 대한 회의자료·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

신청인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2025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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