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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피의자, 우발적 범행 주장
11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유튜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또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1시간40여분 만인 오전 11시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려 커피를 사 마셨으며, 검거된 직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글을 올렸다.

A씨와 B씨는 모두 유튜버로, 촬영 소재가 겹쳐 구독자 확보를 위해 다투다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로 비방하는 방송을 이어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서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200건가량의 고소·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장과 달리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입했으며,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두고 나머지 흉기 1개를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2시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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