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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이씨 사건 공판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씨의 대리인은 재판 이후 연합뉴스에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가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와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진홍씨가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진홍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해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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