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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차량은 그대로 상가로 돌진하고, 유리로 된 문구점 출입문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매장 안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가에 아무도 없던 새벽 벌어진 갑작스러운 차량 돌진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자 20대 남성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20대 여성을 태우고 20km를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이 남성이 아닌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해 보니, 남성이 차량을 몰다 중간에 멈춰 선 뒤 여성과 자리를 바꾼 게 드러난 겁니다.

사고 당시 남성의 진술에 따라 여성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을 토대로 실제 운전자인 여성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나면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매장 점주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피해 안경점 주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당 차량은 렌터카였는데, 보험회사에서 '렌트 계약자인 남성이 아닌 여성이 운전해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회사 면책 사유'라며 보상 관련 절차에서 빠진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임요한/피해 안경점 주인(지난달 29일)]
"꿈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제 되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린 가게고.. 최대한 빨리 영업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성 운전자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와 문구점 사장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30대 가장의 매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조만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남성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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