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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가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오늘 오전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가 밝힌 5월 31일 임시주총은 당초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가량 이른 시점입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 해임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해임 여부는 민희진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7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이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가 민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어도어와 뉴진스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하면 임시주총에선 해임안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어제저녁 7시쯤, 어도어 팀장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하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아래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고,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모든 과정은 본인의 동의하에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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